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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체자 의료서비스 제공

캘리포니아주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24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안은 오는 6월 15일까지 주 의회의 투표를 통과하면 7월 1일부터 집행하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당초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각종 사회보장 관련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거나 시행을 늦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지자들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저소득층 이민자 관련 예산안을 일부 복구시켰다.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메디캘 수혜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를 내년부터 받게 된다. 주지사 사무실은 그동안 메디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6세에서 49세 사이의 약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주는 2015년부터 서류미비 아동들의 메디캘 가입을 허용했으며, 2019년부터는 26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50세 이상에게도 메디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정 예산안에는 55세 이상 저소득층 시니어들에 식료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예산안도 추가로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서비스 불체자 불체자 의료서비스 내년 1월 저소득층 이민자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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